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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과 포기제도의 활용

상속 승인과 포기제도의 활용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여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A는
어느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머니가 사망했으니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 하라는 채무변제 최고장을 받았다.
A의 어머니 B는 A가 어려서 이혼을 하고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홀로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다.
이미 이혼을 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10년이 넘어서
A를 포함한 식구들 그 누구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터라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이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은 가족들에 의해 장례가 치러졌지만, 문제는 다음 이었다.
조그마한 식당은 운영하던 B에게 남아 있는 재산은 없었다.
다만, 금융권과 카드회사 등에 부채가 약 1억원 정도 남아 있었다.
금융 기관과 카드회사는 위 B의 이혼 전 배우자와 자녀인 A에게 B의 부채를 변제 할 것을 최고 한 것이다.

  • 상속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채도 상속한다.

  • 위 사례와 같은 상황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이다.

  • 당신이 위 사례의 당사자라면, ‘상속더원’에서는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