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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설계

특별수익자의 상속설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 당신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라면 아주 특별한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등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 상속설계 관한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별수익자의 권리보호 또는 특별수익을 둘러싼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하여 상속법상의 기여분제도, 상속포기 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 제도 등을 활용한 최적의 상속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