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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

상증법상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

  • 상속재산 평가란 특정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상증법에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일정한 생전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에게 현금, 부동사,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단계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상속재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부동산 평가: 원칙: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 등의 매매 가액. 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그 가치 증가분에도 대한 상속세 과세 보충적평가방법: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가치 평가

  • 1) 상장주식 평가:
    시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
    2) 비상장주식 평가: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보충적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가치 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20% 또는 30% 할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