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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상속설계

신탁과 상속설계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언대용 신탁으로 당신은 사후에도 당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연속신탁으로 당신의 사후에도, 당신이 미리 지정한 여러 명의 사후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안전한 자산승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 공익신탁법에 따라 당신의 사후,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등의 계속성 유지를 통해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기념사업 등 뜻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의사를 반영한 신탁을 통하여 당신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안정적인 상속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