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3-05-25
Q : 빚 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공유 재산을 현실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지정분할, 가정법원에 청구에 따른 심판분할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특정 회사의 지분에 관한 상속협의를 달리 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