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3-06-07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법령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별도의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정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1)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구합니다. 이에 따라
2)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을 산정하고,
3) 구체적 상속분액[= 법정상속분액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4) 이후 다시 구체적 상속분율[=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을 산정하면,
5) 최종 상속분액[= 상속재산 현재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