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3-05-25
Q :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A :생명보험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금전적 취득이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속세 및 특별수익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위와 같이 어느 것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정하는 것이 시비 없는 상속절차의 출발점이고,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1005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 생명보험금, 퇴직금, 유족급여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별도의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정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1)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구합니다. 이에 따라 2)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을 산정하고, 3) 구체적 상속분액[= 법정상속분액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4) 이후 다시 구체적 상속분율[=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을 산정하면, 5) 최종 상속분액[= 상속재산 현재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