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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순위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위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11

상속인의 범위/순위

Q : 1997년 괌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부모와 아들 부부, 딸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과 사위 중에서 누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A :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1003조). 한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1001조).  

 

1997년 괌 비행기 추락 사건 당시 살아남은 사위의 경우 여러가지 상속법상의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온 가족이 동시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과연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을 부인할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후순위 혈족을 배제하고 사위가 단독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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