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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등록일 2023-04-11

상속결격

Q : 재혼한 새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A : 고대 게르만의 법언은 피 묻은 손은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자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내지 상해치사의 범죄에 이른 경우(1004조 1,2호)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1004조 3,4,5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상속결격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에서 새어머니는 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위 경우에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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